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투자액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면 평소 불입할 때 세액공제도 받고 추후에 연금수령시에도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복리수익까지 고려한다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개인연금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3%~5.5%이며,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율 vs 16.5% 단일 세율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