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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나무늘보206
현명한나무늘보20623.02.15

개인연금이 연말정산 공제에 좋은가요?

개인연금이 직장인 연말정산 공제에 좋다던데 공제 세금이 연금 수령시 다 제외된다고 하면 조삼모사 아닌가요?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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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투자액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면 평소 불입할 때 세액공제도 받고 추후에 연금수령시에도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복리수익까지 고려한다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개인연금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3%~5.5%이며,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율 vs 16.5% 단일 세율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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