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화자산 취득 시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있던 외화로 금융상품을 취득했는데
차변에는 환율을 최초매매기준율로 취득가액을 잡고 대변에는 장부환율로 잡아서 외환차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게 회계기준이나, 법으로 가능한건가요?! 환율은 취득당일의 매매기준율로 잡아야해서 차/대변이 같고 환차손익이 발생할수가 없는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ㅠㅠ
차/ 외화단기금융상품
차/외환차손
대/외화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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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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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 이후 별도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면 외화차손익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당시 환율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