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환전 진행했는데(원화를 달러로 환전 진행)
이럴 때도 서울 외국환중개소의 환율을 적용하고
실제 거래은행에서 환전 진행한 환율과의 차액만큼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 분개를 해야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