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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여치103
호기로운여치10322.06.13

외화 환전시에도 서울외국환중개 환율을 적용해야하나요?

외화 환전 진행했는데(원화를 달러로 환전 진행)

이럴 때도 서울 외국환중개소의 환율을 적용하고

실제 거래은행에서 환전 진행한 환율과의 차액만큼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 분개를 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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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화로 달러를 매입한 경우 매입한 환율이 취득환율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회계상 매매기준율(서울 외국환중개소의 공시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매입시 환율과 외화결제시 매매기준율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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