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는 지은지 30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 비상탈출구는 베란다에 있는 창고라고 하더군요. 화재시 창고벽을 깨고 옆집으로 탈출하는 구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비상시에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어서 비상구로 못쓰게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글써요~? 불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네요~비상시를 대비하여 공간을 비워놓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