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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2.28

가정내에 비상대피 장소에 물건 쌓아두어도되나요?

가정내에 화재 비상 대피 창고에 안사용하는 물건을 쌓아 두었는데요.

대피장소에 물건을 쌓아두면 과태료부과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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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굳건한후투티38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짐을 대피장소에 두시면 안됩니다.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진지한강아지26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정말 비상 시에 대피장소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아파트 집 내부의 대피공간은 물건을 적재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은 이닙니다. 하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워둬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