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으시고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이후 구청에 방문하여 매수한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 세무과에 들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뒤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시고 은행을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입합니다.
4. 세금을 낸 뒤에는 시중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하시고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인근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5. 며칠 뒤 등기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으면 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우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지만 혹시나 중간에 삐끗하게 된다면 그만큼 등기일이 늦어지므로 어지간하면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