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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기
히드기23.07.27

공동명의 차량 사고 시 명의자 모두의 보험이 오르나요?

아내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 보험에 배우자로 같이 들어가고 단독 보험은 없는데, 이제 아내 옛차를 몰게 되면서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다만 신차의 경우 저도 같이 몰 수 있어서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때 보험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차 사고 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보험 할증이 오른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신차는 아내만, 옛차는 저만 드는게 나을수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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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보험 가입하는 경우, 차량 사고 발생 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차량의 소유권과 운전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사고 발생 시 공동명의자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차는 아내만, 옛차는 저만 드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차량을 보험 가입하는 경우, 차량 사고 발생 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와 보험료 인상률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동명의로 차량을 보험 가입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 * 차량 사고 발생 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차량 사고 발생 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유지 보수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동명의로 차량을 보험 가입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차량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와 보험료 인상률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이력은 기명피보험자 따라 갑니다.

    사고차량이 공동명의라고 해서 두 사람다 사고이력에 남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아내가 운전경력이 있어서 아내로 보험가입시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남편분이 자신의 명의로 차량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라면

    공동명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로 등록됀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한 할증 부과 되세요.

    두분이 동의명의자이나 실제로 자동차보험 주피로 가입하신분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