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시 현금은 연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중 어느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게 좋나요? 먼저 채우는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의 명의로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