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ㅗ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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