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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생기있는백숙

매우생기있는백숙

24.11.20

중소기업 직원 무이자 대출 시 인정상여

중소기업이고 1주택자인 직원에게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천만 원 이상 대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 후 인정 상여 처리를 안하고 급여에서만 원금을 제외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연 4.6%의 이자를 인정 상여로 보고 연말정산 때 반영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직원에게 대여를 해주시고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되며 적절한 이자도 같이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인정상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