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직원 무이자 대출 시 인정상여
중소기업이고 1주택자인 직원에게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천만 원 이상 대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 후 인정 상여 처리를 안하고 급여에서만 원금을 제외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연 4.6%의 이자를 인정 상여로 보고 연말정산 때 반영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직원에게 대여를 해주시고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되며 적절한 이자도 같이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인정상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