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지원금을 급여에서 과세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항목이 아니라 공제액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대출 이자비용을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해 줄 경우,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