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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파카240
제가 질병으로 오늘쪽다리 무릎위로 절단수술을 했는데요 혹시 80퍼센트 이상 후유장해가 나올까요? 상해가 아니고 질병은 80이상만 보상이. 되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충신 손해사정사
공인손해사정 고도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다리의 장해는 maximum 60%입니다
자세한건 해당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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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주)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후유장해 80%이상 담보를 가지고 계시는 군요.
다리의 경우는 한쪽에 대해서 50%의 장해로 판정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후유장해 80%이상이면 해당이 안되어 보장 받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의 장해분류에는 60% 에 해당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때에는
60% 휴우장해 입니다.
고도장해인 80%이상에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관에서 정하는 이와같은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해 두 눈중 하나가 실명하면 50프로, 두 팔 두다리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하나 못쓰게 되면 몇프로 이렇게 신체의 여러부위를 누적 합산합니다
아마 50프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