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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2304
hye230424.03.15

82세 독거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세요.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어요.

팔골절로 수술 하셨고 현재 15일째 수술한 병원에서 입원 하고 계십니다.

퇴원 때까지 이곳 수술병원에서 8주를 전시간 다 입원할수 있으실지 다른 환자들처럼 2-3주 지나 요양할수 있는 병원으로 옮기셔야 할지 규정이 있는건지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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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병원의 운영에 따른것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수술병원의 경우 수술후 급성기가 지나면 퇴원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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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의 입원 치료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으로 입원 기간이 정해지는데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병원이나 2차 병원의

    경우 수술이 끝나고 이상이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는 1차 병원(정형외과 의원)으로 입원은 가능하니 집 주변 입원이 되는 정형외과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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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서는 8주라도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병원에서 몇일정도 입원가능하신지 알려주실거에요

    그러면 이후에는 타병원에 가셔서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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