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당시 시가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사당시 시가의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이 과세되됩니다.
그 이후 매도하는 경우 매도가액과 행사당시 시가의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상장여부와 대주주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밴처기업에게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경우
행사당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도세만으로 납부할 수있게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