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퇴사전,후 시점별
스톡옵션 세금 관련질문입니다.
행사후 매도시 금액 ,차액이 10억 초과 할경우,
1.근로기간중 행사, 매도
2.퇴사후 행사, 매도시 세율은 각각 몇%인지요? 그리고 추가 세금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당시 시가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며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사당시 시가의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이 과세되됩니다.
그 이후 매도하는 경우 매도가액과 행사당시 시가의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상장여부와 대주주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밴처기업에게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경우
행사당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도세만으로 납부할 수있게 선택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기간 중 행사시에는 근로소득, 퇴사 후 행사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되는데, 어차피 종합소득에 포함되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부담하시는 세액은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도(일부는 2022년 ,일부는 2023년, 2024년 등으로 분할해서..)하는 것은 최고세율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매도에 따른 차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적용받으시는 세율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가 되고 지급이 되며,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22%로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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