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에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이 기타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