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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KGSP는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의약품 도매업에 허가시에 필요한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KGSP가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말평온한푸들
해당 기준은 의약품 도매업 허가 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매업을 시작했다면 허가받은 상태이므로 운영하는 동안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갱신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거래처 등에서 인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 준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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