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다니다보면 최저 속도 제한인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 50km/h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보다 천천히 달리면 단속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있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이 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최저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최고속도도 위반시 걸리지만 최저속도로 운행을 할경우에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면 안되는 속도는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