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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수염고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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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른 세금부과

2020년5월30일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후에 부동산법이 여러번바뀌면서 제가 사는 지역이 대부분 조정지역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세금도 기존보다 높아지구요

저는 기존주택이 있고 1월에 입주시기가되었고 기존주택은보유중입니다 그럼 세금을 제가 분양권취득 후 조정지역으로 된거라 취득세가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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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8.12 이전 신규 분양권은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내년 1월에 입주시점에 주택수를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주택이 처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2주택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8%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