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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라마카크256
정겨운라마카크25624.02.26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만기가 1개월도 안남았는데 집을 내놓으신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 전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다음달 3월 24일 계약 만기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달이 채 안남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집주인과 통화시 집을 내놓으셨고

제게 구매하는게 어떻겠나교 하셨고

저는 전세로 더 살고 싶다는 통화는 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연락은 없는데 간간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있지만 구매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달이 채 안남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집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1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살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이사 갈 집을 알아봐야 알아봐야하는지

고민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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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계속 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집나갈때까지 살다 나가면 이사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임대인께서 어떻게 하자고 할겁니다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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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연장된것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2년더 거주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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