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주경이로운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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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구매확인서를 6월에 받았는데, 해당 물품이 7월초에 공급됨에 따라 7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7월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가산세 이슈가 있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상 구매일자는 정확하게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나요? 구매일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이랑 일치하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구매확인서는 정확하게 언제발급하며 영세율을 가산세 없이 적용받기 위해선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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