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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소쩍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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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이고, 외주용역업체에서 구매확인서 요청이 와서요.

근데 6월~8월에 걸쳐 과세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결제도 나갔습니다. 수출면장이 9월에 나왔습니다.

1. 6월분은 과세기간이 지나서 수정발행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2. 7,8월 분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로 수정발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영세율 계산서 없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3. 설비 수출에 대한 외주용역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설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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