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이고, 외주용역업체에서 구매확인서 요청이 와서요.
근데 6월~8월에 걸쳐 과세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결제도 나갔습니다. 수출면장이 9월에 나왔습니다.
1. 6월분은 과세기간이 지나서 수정발행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2. 7,8월 분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로 수정발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영세율 계산서 없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3. 설비 수출에 대한 외주용역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설비 조립)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매확인서의 범위를 규정하며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중요한 것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가 유효함을 알 수 있고,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전발급이 원칙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eetax/221118253409
외화획득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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