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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
23.11.23

상가임대차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가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구요.

1. 계약서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10년 영업권 보장 2년에 한번씩 상호 협의하에 5프로 이내에서 임대료 올릴 수 있다고 계약 했습니다. 계약 종료시기(2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가 다가오는데 임대인 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종료 한달 전까지 서로 연락이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텐데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 올리지 않아도 되니 연락 없으면 그냥 있을까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1년이 갱신 되는거니 1년 지나고 (총 4년 되었을 때)임대인이 임대차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그 때 계약서상 영업권 보장기간(10년)에 따른 갱신요구(2년에 한번씩 임대료 협의)를 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서상 영업권 보장기간과 임대료 협의기간(2년에 한번)을 10년 범위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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