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가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구요.
1. 계약서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10년 영업권 보장 2년에 한번씩 상호 협의하에 5프로 이내에서 임대료 올릴 수 있다고 계약 했습니다. 계약 종료시기(2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가 다가오는데 임대인 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종료 한달 전까지 서로 연락이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텐데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 올리지 않아도 되니 연락 없으면 그냥 있을까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1년이 갱신 되는거니 1년 지나고 (총 4년 되었을 때)임대인이 임대차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그 때 계약서상 영업권 보장기간(10년)에 따른 갱신요구(2년에 한번씩 임대료 협의)를 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서상 영업권 보장기간과 임대료 협의기간(2년에 한번)을 10년 범위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총 11년 간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기간은 보통 1년으로하고 1년뒤 연장을 위해서는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사용하여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은 최초 계약부터 10년간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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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권 보장기간과 임대료 협의기간(2년에 한번)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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