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권 보장기간과 임대료 협의기간(2년에 한번)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