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전망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압류해제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금액 전액 추심하고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압류를 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압류금액 300에서 220추심하고

나머지 금액 80정도 남았는데 그거 추심해가고 압류해제해주면 나머지 통장에 있는 금액도 다 이체해줄거냐고 물아보는데 나머지 금액은 그냥 공탁금으로 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으로 할 수 있으면 압류 해제도 제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일단은 '채무의 전액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변제가 된 증거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판결을 받은 후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