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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7.10

압류해제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금액 전액 추심하고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압류를 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압류금액 300에서 220추심하고

나머지 금액 80정도 남았는데 그거 추심해가고 압류해제해주면 나머지 통장에 있는 금액도 다 이체해줄거냐고 물아보는데 나머지 금액은 그냥 공탁금으로 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으로 할 수 있으면 압류 해제도 제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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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일단은 '채무의 전액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변제가 된 증거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판결을 받은 후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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