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장로교(개신교) 기준으로, 몰몬교·명상·프로토·주식·명리학·마약·안락사·대출·다단계까지 “이단/죄/금기”인지 한 번에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로교(개신교) 입장에서 **“이단(異端)”**은 보통 기독교 핵심 교리(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 성경의 최종 권위 등)를 다르게 가르치거나 교회 밖에서 별도 권위를 세우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건, 어떤 것은 종교/교리 문제(이단 여부) 같고, 어떤 것은 윤리·생활 문제(죄/중독/도박/건강/법) 같아서요.
아래 항목들을 장로교 관점에서 ① 이단(교리적으로 배척) ② 이단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금함/주의 ③ 개인 양심·지혜의 문제(절제·동기 점검) ④ 불법/명백히 죄로 보는 영역처럼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ㆍ예수후기성도교회(몰몬교): 장로교에서는 보통 이단으로 분류하는지, 그 이유가 “삼위일체/성경관/계시관” 같은 교리 차이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ㆍ단전호흡 / 기공 / 명상: 건강·호흡·자세 교정 같은 “운동”으로 하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기(氣)·영성 수련” 형태로 들어가면 문제라는 말도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어디까지를 위험하다고 보는지요?
ㆍ프로토(스포츠토토) / 복권: “도박”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금하는지, 혹은 소액 오락 수준도 원칙적으로 피하라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ㆍ주식: 투자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탐욕/중독/불의한 방식(사기, 내부자거래 등)*이 문제인지요?
ㆍ명리학 / 점술 / 독심술(초능력류): 이런 건 장로교에서 대체로 “우상숭배/점”으로 보고 금한다고 들었는데, 단순 문화·심리 해석 수준도 동일하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ㆍ마약: 불법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명백히 금하는 영역일 텐데 “치료 목적 처방약 오남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는지요?
ㆍ안락사: 나라·상황·법에 따라 다르다 보니, 장로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원칙(생명윤리, 고통 경감, 연명치료 중단 등)으로 판단하는지요?
ㆍ대출하기: 대출 자체가 죄가 되는지, 아니면 과도한 빚·사치·책임 회피가 문제인지요? 또한 이자(고리대) 문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ㆍ다단계(MLM): 합법/불법이 섞여 있다 보니, 장로교에서는 “다단계 자체”를 신앙적으로 금하는지, 아니면 기만/착취 구조·거짓말 강요 같은 요소가 있을 때 죄로 보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단’의 정의(교리 문제)와, ‘윤리적 금기/죄(삶의 문제)’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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