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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22.10.15

개인사업자(일반)가 인터넷 상품인 식품판매문의요?

인터넷 도매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그대로 수집해서 일반개인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올려 판매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판매하기 위해 교육,허가,신고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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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다만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 관할 기관에 한번더 문의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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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판매 또는 소분 판매 즉, 일정한 포장이 되어 있는 식품 등을 분배하여 재판매 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의 경우 판매업 허가가 없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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