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매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그대로 수집해서 일반개인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올려 판매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판매하기 위해 교육,허가,신고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다만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 관할 기관에 한번더 문의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판매 또는 소분 판매 즉, 일정한 포장이 되어 있는 식품 등을 분배하여 재판매 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의 경우 판매업 허가가 없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