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도 종류별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지인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문의드려요.
네일샵을 운영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폐업신고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신고를 세무서에 하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폐업시 잔존재화 등 부가세 과세 이슈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네일샵 등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폐업일자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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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폐업은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 폐업 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음연도 5월에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4. 관할 지자체에 면허등록이 되어있다면 별도로 면허도 해지하셔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