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일을두고소유하고있는빌라을 처분할려고합니다
23년11월30일 아파트 입주일입니다.소유하고있는 빌라를주변중계사사무소를통해1억3천만원 매매 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23년 3월23일 일백만원을계좌송금받고.계약은3월24일하며 중도금은3월30일날 받기로하였으며.(계약금포함5천만원) 아파트 입주일까지 8천만원에 전세를 살다 남어지 잔금은 그때 받기로하였는데.절차상 문제점. 서류작성및 제가 할수있는 서류.동사무소확정일짜.세대주신고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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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일에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자( =임대인)와 전세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 하고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일은 8개월후로 하고요.
빌라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분을 세대주로 신고하거나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신고하거나 질문자님의 선택앗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30일날 중도금을 받으면서 그리고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다는 내용으로 해석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하셔서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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