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약정위반으로 3년 간 금융기관 주택대출 제한되면 가족구성원도 영향받나요?
대출약정위반으로 3년 간 금융기관 주택대출 제한 을 받았는데요(카뱅)
5월 출산 예정이라 애기태어나면 신생아특례대출 받으려고하는데, 제가 대출금지처분 받은거면 와이프도 같이 못받는건가요??
제가 못받으면 와이프명의로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약정 위반으로 인해 본인이 3년간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제한을 받았다고 해도, 배우자(와이프)까지 자동으로 대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와이프 명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및 신용도 평가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와이프)의 소득, 신용등급, 부채상황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부의 금융 정보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부부 공동대출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본인의 대출 제한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와이프 단독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대출 심사 기준
금융기관에 따라 "배우자가 금융제재(대출 약정 위반 등)를 받았는지"를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책금융상품이라, 일반적인 대출보다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대출 제한이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나 금융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