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집을 팔거나 특정한 물건을 팔았을때 나오는 양도소득세인데 상세히 모르면 혜택을 못받을거같아서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