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후 하자가 생기면 몇년까지 a/s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사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인테리어후 하자가 생기게 되면

몇년까지 a/s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터리어를 하고 난후 하자가 생기면 A/S는 인테리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사 오실때 인테리어를 시공한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싶네요.

  • 보통 인테리어하면 업자분이 설명해주십니다.

    평균적으로는 인테리어 마친 날짜로부터 1년까지 해주고요.

    더 해주는곳은 2년까지도 해주는곳 봤습니다.

  • 인테리어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A/S(하자 보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계약서에 따른 보수 기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계약서에 A/S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A/S 기간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적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자 보수 책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조체, 주요 설비: 최대 10년 (주택법 적용 대상인 경우)

    마감재, 인테리어: 1~2년이 일반적

    3. 하자 유형에 따른 보수

    하자의 종류가 명백한 시공 불량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자연적 마모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는 A/S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Tip: 인테리어 공사 완료 시, 계약서와 보증서를 잘 보관하고, 하자 발생 시 신속히 공사 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테리어의 a/s기간은 각 인테리어 업체마다 정하기 나름이라 다 다릅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1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