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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3.09.11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 기간은 얼마인가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 발견되는 하자는 보수공사를 해준다던데 모르고 있다가 생활하다가 발견되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닥 봅니다. 이럴 때에는 하자보수 보장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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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부분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내력 구조부별 하자(쉽게 주요구조부 결함)은 10년, 그외 시설공사별 하자로써 창호등은 3년,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5년, 타일마감등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보증기간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되고, 공용시설인 계단,복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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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타일, 미장 등 소모품에 관한건 2년이고

    그 외 가스, 수도, 전기 등 중대한건 3년 입니다.

    철골, 방수는 5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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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 항목별로 체크하다보면 실제 A/S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2년부터 3년 5년 10년까지 지정된 하자보수 기간에는 무상으로 조치 받을 수 있으니 항목별 하자보수 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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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물 구조등의 문제는 10년정도, 옵션품목이나 가구 같은 경우는 2년정도입니다.

    아파트마다 다르니 관리소에 문의해보시면 장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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