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달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간혹 영화나TV를 보면 회사가 부도가 나면 법원의 집달관들이 압류딱지를 붙이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원공무원중에 집달관이란 직책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수행하며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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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관법을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정원 등)
①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催告)
2. 동산(動産)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3. 영장의 집행
4. 그 밖에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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