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차로와는 달리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전에 대부분 잠깐 멈춘후 차량이 상대방 차량이 시야확보가 되어서 천천히 운행가능해서 사고를 줄이는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교차로도 회전교차로로 확대해서 만들려면 별도 기준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