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질문 좀 할게요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않아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회생 진행중 돈이 부족해 탕감받은 금액을 내지 못하거나
연체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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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회생 중에 연체가 3회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3회 연속으로 개인회생 연체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은 법원에 의한 중재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원은 회생자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연체가 발생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의료비 지출등의 크게 증가)와 같이 내고 싶어도 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세한 해당 내용은 변호사님이나 법률 관계 쪽으로 질의를 해보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잘 해결 하시길 바랄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적인 절차 등이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아하 내
법률 게시판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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