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회생 중에 연체가 3회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3회 연속으로 개인회생 연체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은 법원에 의한 중재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원은 회생자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연체가 발생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의료비 지출등의 크게 증가)와 같이 내고 싶어도 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세한 해당 내용은 변호사님이나 법률 관계 쪽으로 질의를 해보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잘 해결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