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실직으로 변제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변경된 소득 증빙서를 첨부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소득 감소를 인정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 생계비 인정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변제금 납입 중단보다는 조정 신청 후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상황에서 실직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생계획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직했다는 사정을 채권자나 법원에서 알게된다면 회생계획폐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변제금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납입하시면 추후 면책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