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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돌고래122
검은돌고래12223.10.26

250만원 미만의 비트코인을 타인에게 양도 받아 매도할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A라는 사람이 현재 기준 약 2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B에게 양도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A가 양도 받은 비트코인을 바로 매도한다고하면, A와 B 중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있나요? 2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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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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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상거래를 가정하면 a,b모두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23년 현재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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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A와 B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가상화폐의 판매로 인한 세금은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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