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보수 인상, 보수 인하, 착오 정정), 4대 사회보험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는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변경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