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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관박쥐57
힘찬관박쥐5721.03.11

국민연금 보수총액변경 신청은 언제 할수있나요?

제가 1월에 입사를 해서 3월에 4대보험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터무니 없이 보수총액이 높게 산정되어있어요 변경신청은 언제든 가능한가요? 건강보험은 4월에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국민연금은 언제 신청하면되나요? 20% 이상 차이가 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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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1년에 한번 직전 보수월액에 따라 변경되지만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나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는 변경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 보수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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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총액변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장의 경우,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7월 ~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입사 처음부터 월보수가 잘못 신청된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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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보수 인상, 보수 인하, 착오 정정), 4대 사회보험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는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변경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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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 월보수액과 실제 월급여액의 차이가 20%가 나는 달부터 바로 국민연금 보수변동신고가 가능합니다. 꼭 4월에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보수가 작아진달부터 바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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