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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22.01.12

세입자가 월세 밀린 경우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매달 계약한 날짜로 부터 월세가 5개월정도 밀린 경우 세입자 상대로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월세 임대료는 80만원 정도 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한 세입자 상대로 방을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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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였다하여도 임대차계약서상에 체납시 지연이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청구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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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토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미납하여 5개월치가 밀렸다고해서 월세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보증금에서 제하면 됩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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