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간 부담보 심사를 받더라도
5년동안 해당부위에 관련 치료 받지 않으면 5년 후 부담보가 풀린다는데(5년 후 다른 암보험과 같이 보장됨)
살계사마다 말이 달라서요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아래 M보험사의 약관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보험사가 동일하니 참고해 주세요!
*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가입하시려는 보험상품의 약관을 한번 보십시요!
- 약관 보는 방법은 :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 공시실 ----> 상품공시 ---> 해당상품검색
---> 약관다운받기 ---> 확인 (확인시 약관에서 "5년"이라는 키워드 찾기를 누르면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보에 경우
부담보 설정이후 5년동안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부담보 질병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조사를 통해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부담보가 설정 해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간 부담보로 인수되었을경우
부담보 부분에 대하여 5년동안 치료이력이 없어야지만 차후 보상이 됩니다.
증권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청구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이 지급하며 지급하지 않을경우 자료로 증명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되면 해당부위에 대해 보험기간 내내 보장이되지 않습니다 단 가입후 5년간 해당부위에 대한 치료력이 없거나 재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5년후 부턴 해당부위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부담보는 전기간이라 할지라도 가입일로부터 5년간 치료력이 없다면 자동해제되어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