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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율이 변경시 연말정산 때 추가 납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2020년 연말정산 때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인 세율 24% 를 적용받았습니다.

연봉이 크게 인상이 안되어 2021년 연말 정산 때도 동일한 세율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말에 스톡옵션 행사 가능하게 되어 행사를 했습니다. 재직 중일 때 스톡옵션 행사를 하면 소득 금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총 행사차액이 꽤 되어서 근로 소득 공제를 제외하고도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 세율 40%가 되더군요.

이렇게되면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왜냐하면 평소급여 때 내던 세율이 더 낮았으니까 결정세액이 늘어날 것일 테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이상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한계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2월 급여 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급여가 증가하여 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부담해야할 세금도 증가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공제내역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