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서 산정한다고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200만원 그리고 부인인 세대주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 계산의 간편을 위해 다른 재산은 없다는 조건하에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