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서 산정한다고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200만원 그리고 부인인 세대주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 계산의 간편을 위해 다른 재산은 없다는 조건하에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하면 편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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