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00년생 무직자, 형 명의 아파트(시세 1억)로 삼촌 대출 7천만 원 대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남 지역 아파트(시세 약 1억~1억 1천) 관련하여 대환대출 문의드립니다. 지인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꼼꼼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택 명의: 친형 (2024년에 소유권 이전 완료, 실거주 중)
현재 대출: 삼촌 명의로 약 1억 원 설정 (이 중 3,000만 원은 삼촌이 상환 예정, 남은 7,000만 원을 형 명의로 갈아타려 함)
대출 희망 금액: 7,000만 원 (시세 대비 LTV 약 70%).
형(채무자): 00년생, 현재 무직(일용직)으로 정기 소득 증빙 어려움.
증빙 수단: 형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연간 사용액 약 1,500만 원 (추정소득 활용 희망)
특이사항: 2024년에 이미 명의 이전을 마친 상태라 '구입자금'이 아닌 '기존 대출 상환용(대환)' 신청임.
추정소득 인정 여부: 무직자라도 카드 실적 1,500만 원이면 DSR 심사를 통과하여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할까요?
방 공제 문제: 시세가 1억이라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를 하면 한도가 부족합니다. 국민은행 등 1금융권에서 MCI 가입이 현재 무직자에게도 열려 있나요?
지인은 "매매 시점에 했어야지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명의 이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인(삼촌) 채무 상환 용도'로 대환하는 것이 규정상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