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당첨으로 가족간 자금 차입문의 드립니다.
친형이 무직이지만 장애인 권한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상황에 청약 자금마련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분양가12억 시세 20억)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엄마 아빠(엄마재혼) 형 동생(저)
(친아버지는 15년전 돌아가셨으며 저만 결혼한 상황입니다)
형은 2억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자금으로 10억 가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황으로
무이자차용증으로 다음과 같이 차입하고
3년후 아파트 매도후 원금을 갚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엄마2.17 + 동생 2.17 + 동생배우자 2.17 +아빠 2.17 +친구2.17 = 10.85)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므로 부모에게 빌린 돈이 2.17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이자차용은 불가능하고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