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제 가족이 조현인것같아요 강제입원 절차가 궁금해요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있는 동생이 혼잣말로 대화하고 화내고 공용 유리창도 깨서 경찰서다녀오고 재판도 받고 집유받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집안에 문도 고장나고 손잡이도 없고 병원가서 약먹자도 해도 자긴 정상인데 왜 먹냐고 합니다
귀신은 보인다고 하는데 환청은 안들린다고 하지만
유리창깰때 무슨 여자소리가 들려서 화나서 깼다는데
저한텐 안들린다고 거짓말하는거 같아요
우울증도 있는거 같고 조현증상도 진행이 된것같은데
보호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입원은 검색해보니 보호자 동의같고는 안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데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관 내과 전문의입니다.
강제 입원은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이게 진료를 받으신 후 해당 의사가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동료의사와 해당 환자의 급성 정신병 증상이나 타인이나 자신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을 때 입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신 후 이후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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