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는 실비보험은 아니고 치과 보장성 보험입니다. 즉 내가 쓴 병원비를 돌려주는 것이 아닌.. 해당 보장에 대한 치료를 했을때 약정된 금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치과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90일은 면책기간입니다.(보장을 못받는 기간)
치과보험은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2년 미만은 가입된 보장 금액에 50%만 지급합니다.
<치아보험의 가입 조건은>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통과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년안에 치과를 가서 진단을 받거나 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1년안에 치과를 가지 않으셨고 기존 충치를 가입후 90(면책기간)일이 지나서 병원을 가면 보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