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이 치과의사다보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식립사업은 단 2개 정도로 제한이 되고 30%정도의 개인부담금이 있기에 결국은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립사업에는 재료도 제한이 되는 탓에 결국에는 치아보험이 필수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가 임플란트 식립사업을 하는 이유는 임플란트나 틀니의 비용을 줄여보려는 의도지만 개인이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더불어서 보험사의 임플란트 비용도 중복보상이 되니 이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