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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임다
늑대임다22.08.17

중고 거래중에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많이 생활화 되고 있는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후에 물건이 잘못돼있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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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득한앵무새298입니다.

    적절한 피해보상 시스템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중고라고 하자를 각오 하고 구매를 했고

    판매자는 이걸 노리고 더 악덕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날한 꾼들만 판을 치는 곳이 중고판매 사이트 입니다

    정말 좋은 물건을 고르는건 소비자가 정말 꼼꼼히 구매를 해야하고 도저히 해걸이 안될시 당연히 고객센터 신고 및 민사 소송을

    실행 하셔야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당근마켓의 가장 문제점이죠.

    구입 후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환불이나 후조치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해결이 잘 안될경우 법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더라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판매자와 협의를 해서 환불을 받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줍은후루티121입니다.

    환불 요청을 하세요! 단 판매자가 착한 경우만 가능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느냐... 문제는 중고이기에 이게 판매자가 일부러 고장난 물건을 보낸건지

    배송중 고장이 난건지 구매자의 부주의로 고장을 낸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믿고 사야 됩니다.

    단, 고장난 제품을 받고, 환불받은 재판의 판결이 있는데 이방법이 그나마 좋아 보입니다.

    제품을 받는 순간부터 동영상을 촬영, 제품 개봉, 고장(불량)난 제품이 받을때부터 고장이 있었다를

    확인할수 있게 동영상을 촬영한사건이 구매자가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재판을 안받더라도, 이와같은 영상을 찍어 판매자에게 주면 환불 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