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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관련 수정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재단법인인데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있는 교육사업이 있는데 주최는 고용노동부인데 저희가 위탁을받아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하셔서 발행을했는데 저희가 따로 교육사업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등록되어있지는않은데 이 경우 부가세신고를 면세로 했을경우 나중에 혹시 면세사업이 인정이 안될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하여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할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같은경우 총 계산서 금액이 1억정도일때 가산세율과 저희가 내야하는 총 가산세들이 어떤게있는지 금액은 대충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 1천만원(1억 x 10%) 뿐만 아니라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소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