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재단법인인데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있는 교육사업이 있는데 주최는 고용노동부인데 저희가 위탁을받아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하셔서 발행을했는데 저희가 따로 교육사업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등록되어있지는않은데 이 경우 부가세신고를 면세로 했을경우 나중에 혹시 면세사업이 인정이 안될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하여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할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같은경우 총 계산서 금액이 1억정도일때 가산세율과 저희가 내야하는 총 가산세들이 어떤게있는지 금액은 대충 얼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