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재단인데 주업종은 정보통신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있는 교육사업이 있는데 주최는 고용노동부인데 저희가 위탁을받아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이 경우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작성시 면세수입금액에 업태,종목은
저희 주업종코드로 동일하게 하는것이 맞는지 사업에 맞게 변경하는것이 맞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과세표준 작성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대로 신고해도될지, 면세수입금액 업태,종목을 교육사업으로 바꿔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코드와 무관하게 실질에 맞는 코드로 등록하시면 되며, 사업자등록증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