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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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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재단인데 주업종은 정보통신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있는 교육사업이 있는데 주최는 고용노동부인데 저희가 위탁을받아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이 경우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작성시 면세수입금액에 업태,종목은

저희 주업종코드로 동일하게 하는것이 맞는지 사업에 맞게 변경하는것이 맞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과세표준 작성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대로 신고해도될지, 면세수입금액 업태,종목을 교육사업으로 바꿔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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