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신연금저축을 들려고 하는데
신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50만원을 입금 후 주식이나 etf를 매수 매도 해서 손실로 그 돈이 40만원이 되었으면
4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세액공제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하시는 순간부터 세액공제에 다른 납입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액의 기준은 '입금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입금액 이외의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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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연금저축은 년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납입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