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신연금저축을 들려고 하는데
신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50만원을 입금 후 주식이나 etf를 매수 매도 해서 손실로 그 돈이 40만원이 되었으면
4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세액공제를 받는건가요??